실시간 뉴스



마이데이터사업 1차 예비허가 16일에 29개사 심사 결과 나온다


6개사 심사 보류 후 29개사 심사중…2차 예비허가는 내년 2월 이후

 [아이뉴스DB]
[아이뉴스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의 1차 예비허가 결과가 오는 16일 나온다. 심사가 보류된 기업 외에 29개사에 대한 예비허가 심사 결과로, 모두 다음 단계인 본허가 절차로 넘어갈지 관심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사업 1차 예비허가 신청 기업들의 심사 결과를 내놓는다.

지난달 심사가 보류된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6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29개사에 대한 예비허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심사중인 상황이고 이달 정례회의 때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며 "정례회의 때 29개사 대부분의 예비허가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달 예비허가 결과가 나오면 통과된 기업들은 내년 1월까지 본허가 심사를 받는다. 2월 마이데이터 사업 법제화에 맞추기 위해서다. 보통 예비허가 심사는 2개월, 본심사는 1개월이 소요된다.

추가적인 마이데이터사업 예비허가 신청은 이번 1차 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적인) 예비허가 신청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아마도 내년 2월부터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1차 예비허가 기업들의) 본허가가 끝나고 나면 계획을 수립해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등 각종 데이터의 소유와 통제를 정보의 주인인 개인이 결정하는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금융, 유통, 통신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은 고객 동의를 얻어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고 융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까지 포함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8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내년 2월부터는 기업들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비슷한 서비스를 했던 기업들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내년에도 관련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절차를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5월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한 절차는 아니었지만 116개사가 몰리면서 금융당국은 기존에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먼저 예비허가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지난 10월 1차 예비허가 신청에 35개 기업이 몰렸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을 비롯해 증권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와 하나금융투자가 출사표를 던졌다. 카드업계에서는 BC카드와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7개사가 나섰고, 핀테크업체 중에서는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레이니스트, 보맵 등이 참여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난달 예비허가 신청 35곳 중 6곳(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에 대해서는 예비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제재 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마이데이터사업 1차 예비허가 16일에 29개사 심사 결과 나온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