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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 10대...마스크 착용 요구하는 택시기사 폭행하고 택시 빼앗아 도주


법원, 징역형 선고후 법정 구속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탄 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마저 빼앗아 달아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채대원)은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군은 지난 8월 25일 새벽 4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에 탄 뒤 기사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기사 B(56)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A군은 또 무면허 상태에서 택시를 빼앗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정 내부.[사진 = 정종윤 기자.]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A군과 변호사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 판사는 “CCTV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이 쓰러지거나 눕는 등 만취 상태의 행동을 보이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 충격은 향후 상당 기간 트라우마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난해부터 절도·사기·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는 채 범행을 또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종윤기자 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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