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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법 판결에…정청래 "꼼수 안 통해"·김문수 "해도 너무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뉴시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횡령 혐의도 대부분 인정되면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정 의원은 "내가 징역 살아봐서 아는데 감옥에서는 추가 뜨는 것과 재수감이 제일 힘들고 괴롭다"라며 "고령에 인간적으로 안됐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평등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어쩌겠는가. 건강하시라"라고 말했다.

반면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SNS를 통해 "해도 너무 합니다"라며 "대법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확정하고, 재수감하도록 확정 판결했습니다"라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판단했습니다"라며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도 뇌물로 인정하고,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은 국고손실로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는 뇌물로 간주했습니다"라며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을 석방하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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