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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방탄국회는 없었다


국민의힘 불참 29일 본회의 민주당 167명 압도적 '찬성' 표결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정순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정 의원의 조사 거부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

29일 본회의는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당 소속 의원을 검찰 수사로부터 보호한다는 '방탄국회' 논란을 벗은 셈이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소속 박기춘 의원 이후 5년만이다.

정정순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의결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금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로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 의해 피의자로 낙인 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헌법이 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정감사 기간인 만큼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체포동의안처럼 현직 의원 신상과 관련된 의결은 비공개 무기명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데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는 만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만큼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다"며 국민의힘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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