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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옥중 사기' 주수도 징역 10년 추가 확정…2029년 출소 예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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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노태악 대법관)는 주수도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 전 회장은 2조원대 다단계사업 사기로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옥중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여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주 전 회장은 수감 중 측근들을 통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 1천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천1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11억원과 가공의 물품대금 31억원을 옥중에서 차명 회사로 송금했고, 휴먼리빙 자금 가운데 1억3천만원은 자신의 재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주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15억원 상당의 사기 편취금액이 추가로 인정돼 형량이 4년이 늘어났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5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형 만료와 동시에 구속영장이 새롭게 발부되면서 현재도 복역 중이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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