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인육 먹어보고 싶다" 한국 외교관의 '엽기 막말'…징계는 경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뉴시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뉴시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A 영사는 공관 소속 행정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부적절한 언사 등 16건의 비위행위로 지난해 11월 외교부 감사관실의 감찰을 받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A 영사는 인육을 먹어보고 싶다는 비정상적인 발언 외에도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등의 발언으로 직원들을 협박·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덕분에 조선인(한국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발언도 했으며, 직원들에 대해 신체 접촉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외교부 감찰반은 엿새간 실시한 현지 감사에서 다른 영사나 행정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질의를 하지 않았고 대신 3개월 뒤인 올해 1월께 외교부 내 메일 시스템으로 실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실이 지난 16일 외교부 감찰담당관 및 소속 사무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찰담당관은 "해당 비위사건에 대해 A 영사의 B행정직원에 대한 폭언(2차례) 및 상급자를 지칭해 부적절한 발언(1차례)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외의 조롱, 인격비하 발언, 막말, 불쾌감 조성, 마약 옹호 발언 등은 양측 간 주장이 상반되고 주변인 진술 또는 증빙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 불가해 문제 삼기 곤란하고, 그 결과 해당 A부영사에 대한 징계는 장관 명의 경고 조치가 주어졌다"라고 설명했다.

또 감찰담당관은 "현지 실지감사 당시 구성된 감찰반 4명은 A씨와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인원들로 구성해 성실히 감사에 임했다"라며 "현지 실지 감사 당시 공관 직원 대상 서면 문답을 진행했고 다수의 문답서에서 A부영사의 폭언 및 부적절한 발언 등이 적시돼 있다고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외교부 감사관실은 양측간 주장이 상반되고 녹취 등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폭언 2건과 부적절한 발언 1건에 대한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장관 명의 경고 조치라는 경미한 수준의 징계에 그쳤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 등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감찰 이후 공관 최고위 간부로부터 행정직원이 퇴직을 강요당하는 발언을 듣는 등 2차 피해도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인육 먹어보고 싶다" 한국 외교관의 '엽기 막말'…징계는 경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