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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 전면허용…사전승인‧사후신고도 폐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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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가 폐지된다.

그간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는 수출총량제로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만 수출이 가능했다.

정부는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수출총량제 폐지와 함께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 역시 폐지된다.

그동안 마스크를 3천개 이상 판매할 경우 사후 신고를 해야 했으며,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 및 신고 규제는 폐지하되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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