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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달 들어 6500억 내던졌다…동학개미 동력 잃나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연말까지 매도압력 높아질 듯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코로나19발(發) 폭락장 이후 국내 증시 수급을 주도해 온 '동학개미'가 이달 들어 매도로 돌아섰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이 3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인의 매도압력을 강화, 연말까지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는 전일까지 6천479억원 어치의 코스피 주식을 순매도했다. 전일까지 11거래일 가운데 3거래일을 제외하곤 모두 물량을 내다팔았다.

수급 추이도 변하는 모양새다. 지난 3분기 내내 코스피 전체 매수금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수급 주체로 올라섰던 개인투자자는 이달 64%까지 축소됐다. 이달 코스피 전체 매수금액 10조9천892억원 가운데 64.65%인 71조467억원만이 개인 투자자의 차지였다. 이는 지난 7월(72.53%)과 8월(71.55%), 9월(72.01%)에 비해 크게 쪼그라든 수치다.

 [사진=조성우 기자]
[사진=조성우 기자]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주식시황 연구원은 "10월 이후 개인이 줄곧 매도우위를 이어가는 등 시장의 수급 색깔이 바뀌고 있다"며 "개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조정이 개인 수급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대주주 요건 조정은 개인투자자의 매도행진을 이끌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2010년 이후 대주주 기준은 5차례 변경(2013·2016·2018·2020·2021년)됐는데, 그때마다 연말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매물이 쏟아졌다. 실제 개정안 적용 직전년도 4분기 개인 매수 추이를 살펴보면 코스피의 경우 평균 4조5천억원 매도우위, 코스닥에선 2천억원 가량 매도우위를 나타냈다.

더욱이 이번에는 과세 대상 범위 확대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연말 개인 매도물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범위에 적용되는 개인 투자자들은(2019년 말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3억원 이상 보유주주)는 9만3천500명으로, 전체 개인투자자 2천580만8천345명의 0.36%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보유 주식규모로는 추가 과세 대상금액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무려 41조6천억원에 달한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증시 내 개인 영향력이 확대된 데다 추가 과세 대상자 비중이 과거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면, 연말 대주주 양도세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연말까지 개인의 매물 압력은 예년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개인 투자자의 팔자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점쳐지며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보단 차라리 코스피가 유리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현재 개인 매매비중은 코스닥이 90%, 코스피는 65% 수준이다.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초과 지분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매도 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개인 거래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최소한 연말까지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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