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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상장사 복수의결권 도입…대기업 CVC 제한허용 추진


김태년 "벤처기업·대기업 동반성장으로 경제활력 강화"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장사의 복수 의결권 허용을 추진하고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도 허용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과 기업형 벤처캐피탈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 창업주가 주식 한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규모 투자를 받더라도 창업주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국 영국 등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곳에서도 복수의결권을 활용한다"며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을 상속·양도할 때 보통주로 전환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CVC 소유와 관련해선 "일반 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허용은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벤처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성장을 위한 투자자금과 기술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고 대기업은 벤처의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기업 CVC가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승계에 대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입법 과정에서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들 혁신성장 관련 법안들을 공정위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야당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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