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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 인도 남성, 여고생 성추행…강제 출국 조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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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도 국적의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말 경기도 김포시 한 도로 앞 노상에서 여고생 B양의 외투를 올려준 뒤 돈이 많으니 같이 가자고 말하며 B양의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에이즈에 걸렸으며, 지난 2016년 인도에서 단기 비자(C-3-4)를 받아 국내로 입국한 뒤 체류 만류기간이 지났지만 연장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체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B양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CCTV 영상 등을 확인했을 때 A씨의 범죄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양은 피고인이 돈을 줄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며 자신의 엉덩이와 중요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양에게 다가간 모습이 나타났고 B양의 도움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달려간 C씨와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에이즈 등 질환으로 건강이 악화돼 있는 만큼 자국으로 돌아가 치료의 기회와 가족과의 재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출입국 관리소로 보내 강제 출국 조치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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