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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활개…신고 시 최대 20억 포상금


금융당국,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테마주 집중대응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1. 상장 제약회사인 A기업의 대표이사 '갑'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의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허위 공시로 매수를 유인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보유지분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2. 일반투자자 '을'은 상장사 3곳의 주식을 코로나19 테마주로 부각시켜 주가를 부양하고자 인터넷 게시판 등에 허위 정보를 게시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그는 보유 주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렸다.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를 불법 테마주 및 공매도 집중대응기간으로 정하고, 인지된 혐의에 대한 신속 조사와 신고 독려에 나선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시중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한 개선안이다.

 [사진=아이뉴스24DB]
[사진=아이뉴스24DB]

이어 "공매도 금지기간 또한 내년 3월까지 연장되면서 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불건전 거래의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각종 테마주 관련 루머와 풍문 유포,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집중점검한다. 주식 게시판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이 그 타깃이다. 또 호재성 계획 발표 후 대주주 보유주식을 처분하거나 차명계좌를 활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행위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와 관련해 업무규정 준수, 불공정거래 여부 등도 집중점검한다. 시장조성자 제도의 도입취지와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해외사례 등도 감안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또 무차입공매도 등 위법한 공매도거래 방지를 위한 시장감시 및 매매심리와 감리도 강화한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시세조종에 악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며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거래를 하거나 무차입공매도 금지를 위반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내년 3월까지 운영되며 신고는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와 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고내용의 정확성 및 중요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집중신고기간 중 신고건은 포상금이 최대 20억원으로 확대된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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