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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철퇴'…과징금도 물린다


시장참여 제한·금융거래 정지 검토…3월까지 테마주·공매도 집중대응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부정거래를 할 경우 자본시장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융거래를 정지시키는 제재 수단도 함께 검토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시중 유동자금이 증시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한 개선안이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의 첫 출범을 알리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이 조직화‧복잡화되고 있음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이 적발될 경우 '한국거래소(심리)→자본시장조사단‧금융감독원(조사)→증권선물위원회(고발‧통보)→검찰(수사‧기소)→법원(판결)' 등 다수 기관을 거쳐 처리된다. 평균 2~3년의 장기간 소요되는 등 한계가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증시 불공정거래가 드러날 경우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금융당국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해 엄정 처벌이 가능하게 한단 방침이다.

먼저 예방 차원에선 불공정거래 우려 종목에 대해 신속한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이 실시된다.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 주기적 공개, 투자자 주의사항 홍보(SNS, HTS 등)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조사 차원에선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사건진행, 전력자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거래소 간 시스템을 연계하고, 활용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와 금감원‧거래소 간 시스템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처벌의 경우 반복적 위반 행위자 및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한다. 불공정거래 연관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를 테마주와 공매도에 대한 집중대응기간으로 정하고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독려, 인지된 혐의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겠단 설명이다.

무자본 M&A(인수합병)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된다. 먼저 무자본 M&A 점검 차원에선 '무자본인수→자금조달‧사용→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공시와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무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DART 검토시스템에 무자본 M&A 추정기업(잦은 최대주주 변경, 사모 등을 통한 대규모 자본조달 등) 검색 및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차입금인 경우 차입처, 차입기간, 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을 상세 기재토록 변경하는 게 골자다. 또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하고, 감경 축소 등을 통해 100만원 이하 소액부과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일괄·암행점검 등을 벌여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도 철저하게 조사한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 시 사전공시를 의무화 해 기존 주주 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공시와 행사한도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더불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임원 변경을 할 경우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도 개선된다.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매체(인터넷 방송, 카페·블로그 등)를 사용할 경우 개별적인 투자자문 방지수단을 기재해야 하는 식이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데서 나아가 과징금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손 부원장은 "과징금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시장 참여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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