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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5사, 오염물질·비산먼지 ‘풀~풀~’…지난해 환경오염 위반 94건


[2020 국감] 신영대 의원 “반복되는 환경오염 위반, 철저히 감시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한국동서·남동·중부·서부·남부발전 등 화력발전 5개사가 지난해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가 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과 비산먼지를 무단으로 내보내는가 하면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5사의 환경규제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 태안군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소 일대가 흐리게 보인다.  [뉴시스]
충남 태안군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소 일대가 흐리게 보인다. [뉴시스]

신영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동서·남동·중부·서부·남부 등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관련 단속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이들 발전 5사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이며 이 중 31건이 지난해 올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를 발전소별로 보면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이 각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부발전 17건, 동서발전 16건, 남동발전 15건의 순이었다. 특히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지난해만도 각각 9건과 8건이 적발됐다.

서부발전의 경우 2019년 수질 TMS 관리기준 위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방지시설 기준 미이행, 대기 배출시설 차압계 고장, 잔류성 오염물질 신고 누락, 염산 탱크 배관 부식·마모 등 9건이 적발됐다. 경고 등과 함께 총 1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중부발전은 2019년 9월 석탄 선별시설 덮개 개방해 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같은 해 1월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 부적정 등으로 2128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6월에는 폐유 저장 용기를 방치해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동서발전은 2019년 4건의 적발이 모두 당진화력에서 발생했다. 본사가 울산에 있는 동서발전이 멀리 떨어진 당진화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서발전은 석탄 취급설비 방지시설 연결부 마모, 방지시설 기계와 기구류 고장,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대부분 발전소의 시설 관리가 소홀해 발생한 문제였다. 신 의원은 “동서발전의 경우 예방점검‧정비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부발전은 2015년 하동본부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돼 개선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년 건설폐기물 배출 입력기한 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 2019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 등 같은 사안으로 개선 명령 처분을 받았다. 수차례에 달하는 처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신영대 의원은 “발전 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넘어 최근 더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해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규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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