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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硏 저탄소 시멘트 생산기술 UN인증 받았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감축 신규방법론으로 승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사업단 안지환 단장(오른쪽)과 연구진 [지질연 제공]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사업단 안지환 단장(오른쪽)과 연구진 [지질연 제공]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시멘트 생산 공정의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이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인증하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승인됐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단(단장 안지환)에서 개발한 이산화탄소 감축 원천기술인 차수성 시멘트 생산 실증 기술을 '온실가스 감축 신규방법론'으로 지난 8일 승인·공표했다고 밝혔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체제(CDM)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표준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신규 방법론 승인은 해당 기술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해당 기술을 활용한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돼 탄소배출권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단이 개발한 차수성 시멘트(일반 시멘트 대비 굳는 시간이 짧고 수축성이 적은 특수 시멘트) 생산 기술은 석탄재 등 산업부산물에 포함된 알루미나(Al2O3)를 시멘트 원료에 배합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일반 시멘트에 비해 1톤당 약 0.281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은 '탄소자원화 범부처 프로젝트'의 하나로 저농도 이산화탄소 활용 복합 탄산염 생산, 폐광산 채움재 생산 기술 실증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가 2023년까지 총 161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단은 연간 6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실증을 완료했으며, 복합 탄산염과 차수성시멘트를 활용해 폐광산 채움재 등으로 적용하는 기술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원천기술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인정받음에 따라 기술수출의 길을 열었고, 해당 감축수단에 대한 기술우위를 확보하여 개도국 등 해외 감축사업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체제(CDM) 제도를 통해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기술은 총 220건이며, 전 세계적으로 8천198개의 감축사업이 이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으로 승인·등록돼 있다. 우리나라의 CDM 등록사업 수는 총 104개로,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에 활용된 CDM 감축실적은 약 2만9천177천톤 규모다.

한편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규방법론 승인이 국내 최초인지는 민간기업의 등록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확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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