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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플랫폼 산업 '규제 태풍'이 몰려온다


정부·국회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에 업계 우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조성우 기자]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올해 국정감사장은 어느 상임위원회를 막론하고 플랫폼 성토장이 됐다. 구글 앱 통행세 논란부터 포털 알고리즘 공정성 시비, 배달앱 독과점 문제까지 여야 모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답변하는 기관장들도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수시로 언급했다.

플랫폼 공정성 논란은 국감 단골이슈이지만, 올해는 그 무게가 남다르게 다가온다. 곧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법)'이 제정될 예정이어서다. 지난달 플랫폼법을 입법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연말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즉, 플랫폼 규제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번 국감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정부와 21대 국회의 기본 정서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된 셈이다. 이른바 '공룡화', '빅 브러더',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흉기' 등 서슬 퍼런 비판에 플랫폼 산업이 냉가슴을 앓는 이유다.

국감을 지켜본 한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에 대한 공정위 제재에 야당이 호응하는 등 플랫폼 규제에 는 정부와 여야가 한마음 한뜻인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반기업 정서가 플랫폼법에 반영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플랫폼법은 플랫폼 사업자에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과한 게 골자다. 일각에선 "공정거래법과 유사한 데다, 대부분 실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예상보다 덜 매운 맛"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공정위 역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해 신사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문제는 이 플랫폼법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이다. 가랑비인 줄 알았던 법안이 자칫 '규제 쓰나미'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우선 플랫폼법은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병합돼 논의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규제 강도가 더 세질 수 있다. 송 의원 안에는 ▲검색·배열 알고리즘 주요 원칙 공개 ▲법 위반 행위 신고 시 포상 ▲징벌적 손해배상 3배 도입 등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규제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 역시 "플랫폼법이 송 의원 안과 병합되면 규제 강도가 더 세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매출액 100억원,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 이내에서 법 적용 대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때 기준이 현행보다 하향 조정되면, 이제 막 태동기에 접어든 스타트업까지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플랫폼법이 한 번 마련되면 규제가 걷잡을 수 없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법안 초기 목적이 합리적일지라도 훗날까지 그러리란 보장이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정무적 판단과 인기영합주의에 따라 여러 차례 법안을 개정하다 보면 결과론적으론 반(反)산업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플랫폼법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는 크다. 21대 첫 국감을 보니 이런 업계 우려가 단순 기우만은 아닌 듯하다.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고민은 실종되고, 사실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자료와 비판만을 위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금 플랫폼 산업에는 규제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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