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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산업 혁신 저해 안 해"


"형벌 도입 최소화하는 등 균형감 있는 규율 체계 마련"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대해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면서도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28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플랫폼 분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면서도, 산업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날 조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다"면서도 "플랫폼과 연결된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협요인도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신규 플랫폼 진입을 방해하거나 인수·합병(M&A)으로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하는 등 시장 경쟁 제한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지난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방지와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갑을문제 해소, 소비자 보호, 독과점 폐해방지라는 3대 핵심분야에 대한 대책을 보고한 바 있고, 이를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의 첫 번째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내용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한다. 또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며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친 입점업체, 사업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양측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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