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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했다는 근거가 뭐냐"…'北 총격 살해' 공무원 친형 분통


 [뉴시스(그래픽=안지혜 기자)]
[뉴시스(그래픽=안지혜 기자)]

자신을 A씨의 친형이라고 밝힌 B씨는 24일 SNS에 "현재 언론과 방송에 나오는 서해어업단 피격 사망 보도가 저희 동생"이라며 "정부는 말로만 규탄한다고 떠드는데 최소한 유가족인 저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B씨는 "(동생의)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선박에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동생이라고 특정(하고 있다)"라며 "월북이라는 단어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왜 콕집어 (동생으로) 특정하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군 관계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서 표류 중이던 A씨가 북한 경비정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신발을 벗고 배에서 내린 점 등도 월북 의도를 추정하는 근거로 봤다.

이에 대해 B씨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가는지 모르겠다"라며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조류가 보통 지역과 달리 상당히 세고 하루 네 번 물때가 바뀐다. (A씨가) 실종돼 해상에 표류한 시간이 30시간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헤엄쳐서 갔다고?"라고 반문했다. "이 해역은 다른 지역보다 조류가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

B씨는 또 다른 글을 통해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지만 지금부터는 정부에서 군민의 생명을 불합리하게 몰아가고 추정적으로 처리한다면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소연평도 남쪽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고, 이후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A씨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등 만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에 공식 항의했지만 북측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은 지난 23일 오후 4시 35분께 유엔사측과 협의 하에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발송해 실종 사실을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라며 "우리군은 북한의 이런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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