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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기각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과 부정 승계 관련 재판 병행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정소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를 기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8일 특검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기피신청을 했으나 서울고법 형사3부가 기각하자 이에 불복, 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까지 이를 최종 기각하면서 올해 초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도 다시 열리게 됐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기존대로 정준영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심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 특검 측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 수순에 돌입하면서 이 부회장은 당장 두 개의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최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다음 달 22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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