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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한다


산업부, 내년 상반기 시행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실증테스트와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와 한국전력거래소(조영탁 이사장)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이하 예측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예측제도란 20메가와트(MW) 이상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 날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예측제도 도입을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쳤다. 이후 18일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IEA는 재생에너지 단계별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제공=국제에너지기구(IEA)]
IEA는 재생에너지 단계별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제공=국제에너지기구(IEA)]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한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지구(IEA)도 개별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의 예측발전량 확보를 권고한 바 있다.

예측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예측능력을 높임으로써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 전력계통 운영이 기대된다.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처리-활용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오는 10월 사업자 설명회, 11월 실증테스트, 전력거래소의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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