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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안준영PD 측 "사기죄 의문"→法 "불공정 조작 참담"(종합)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프로듀스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Mnet '프로듀스101' 투표를 조작한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안준영 PD, 김용범 CP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안준영 PD, 김용범 CP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이날 검찰은 1심 선고공판 당시 안준영 PD가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만원, 김용범 CP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회 전반에 끼친 악영향이 상당하다.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은 방송 관행이라며 부정하게 청탁하고 이득을 취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프로듀스101' 제작진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가능한지 재판부에 확인을 요청한다. 중복 투표 역시 피고인의 고의성이 있는지 봐달라"고 밝혔다. 가요기획사 관계자 측은 피고인들의 반성을 주장하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열심히 투표한 시청자에게 큰 충격을 줬다. 공정하게 평가받고자 열심히 했던 연습생들이 불공정한 순위 조작의 참담한 현실을 마주한 사건"이라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프로듀스101' 안준영 PD를 포함한 제작진은 전 시즌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준영 PD는 특정 소속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제공받고 해당 기획사 연습생이 데뷔 그룹에 뽑힐 수 있게 투표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 제작진은 투표수 조작은 시인했으나 부정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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