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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GIB, 환경 리스크 감안해 대출·투자…‘적도원칙’ 적극 적용


'적도원칙 스크리닝 프로세스' 구축해 해당 프로젝트에

신한은행 본점 전경  [아이뉴스24DB]
신한은행 본점 전경 [아이뉴스24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한은행이 최근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한 이후 ‘적도원칙 스크리닝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관리 원칙에 맞춰 금융거래를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은행의 글로벌&그룹 투자은행(GIB)는 적도원칙 검토대상 모든 거래에 대해 적용 여부를 검토한 후 거래를 진행하는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적용하는 환경·사회적 위험관리 기준을 심사항목으로 추가해 신규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있다.

실제로 신한은행 GIB는 적도원칙 도입 시점에 유럽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등 진행중이던 프로젝트에 대해 ‘적도원칙 스크리닝 프로세스’에 맞춰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적도원칙의 준수는 모든 가입 금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기초로 대출 리스크를 분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차주는 합의된 지침과 기준 준수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리스크 등급이 중간 이상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차주에게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약정이 포함돼 신한은행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적도원칙 가입으로 신규 거래 진행 시 환경·사회영향평가 실시 등 절차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환경·사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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