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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건축주 바뀐 공사대금 청구는 어떻게?


[아이뉴스24] 건물 신축공사를 수주,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A사. 밀린 공사대금을 받으려 했으나 건축주인 B사는 이미 명의를 이전, C라는 회사가 건축주로 계약 당시와 다른 상황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A사의 조사 결과, B사와 C사는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 나타났는데 이런 경우 A사는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위의 사례에서 원칙적으로 A는 B와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고, C는 계약과 관련이 없어 A가 C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건축 업계에는 대금을 후지급하는 관행이 있다. 상황에 따라 선·후 지급금의 비율을 달리하는 등, 조절은 있으나 대부분은 공사를 완료한 후 지급하는 후지급의 비율을 더 높게 잡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후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건축 업계지만, 후지급으로 인한 문제도 있다. 시행 측에서 건축주와 논의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대금을 요구하거나, 위의 사례와 같이 대금 지급을 피하려고 법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등 문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본 소송에 앞서, 우선은 ‘내용증명’ 등 간단한 해결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소송보다 손쉬운 절차로, 만약 해결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멈출 수 있고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공사 건물에 대해서도 ‘처분금지가처분’ 설정을 진행 해당 건물을 매도하는 등의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건물을 처분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대금 회수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한 계약은 사실상 어려우며 현장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해 대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은 사실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필요해, 원만한 해결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분쟁의 쟁점을 파악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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