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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경기 불황에 늘어나는 사기…사기 혐의의 유형과 처벌


[아이뉴스24]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보험설계사 A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6회에 걸쳐 치료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1억5천만 원의 보험금 부정수급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에 앞서 A는 2016년 8월 이미 다른 보험사기 사건으로 피소, 조사를 받았고 이때도 2억6천여만원의 보험사기 혐의가 확정되어 지난해 7월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험설계사로서 건전한 보험제도의 정착과 유지를 위해 힘써야 하는 피고인이 장기간 범행을 벌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또 다른 보험사기 범행으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351조부터 354조까지 상습범, 미수범, 친족간의 범행을 다룬 세부조항이 있으며, 그 외에 사기를 다룬 조항으로는 민법에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10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750조가 있다.

거래 대금을 입금받은 후,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쓰고 따면 환불, 잃으면 딸 때까지 다른 사기로 도박자금을 마련하는 사기도 있는데 이런 행태가 워낙 많아 ‘중고나라론’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이런 경우 법리적인 해석을 잘못한다면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어 관련된 상황이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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