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앞으로는 생계급여가 부양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생계급여 수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전면폐지를 골자로 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해 우선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로 확대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다만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인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해당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약 18만가구가 신규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가 깎이던 4만8천가구는 급여가 13만2천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저소득층이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안타까운 악순환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하고,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국민이 온전히 확보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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