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교회에 한해 내려졌던 방역강화 조치가 해제된 지 불과 보름만에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교회로부터 발생한 집단감염 현황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기쁨153교회와 반석교회의 경우 예배를 한 뒤 식사를 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0일부터 교회에서 정규예배 외에 다른 대면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방역강화 조치를 실시했다.
방역강화 조치 후 추가 감염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자 정부는 24일부터 교회에 한해 내렸던 방역강화 조치를 해제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주 들어 교회 중심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전파가 될 수 있는 단체식사와 성가대 활동, 소모임은 하지 말아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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