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강제징용 가해기업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이 법원의 자산압류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제철에 대한 자산압류를 위한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제철은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향후 대구지법은 주식압류 명령을 인가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피엔알 주식 8만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 4일 0시부터 발생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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