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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기업 일본제철 자산압류명령 불복…'즉시항고'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강제징용 가해기업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이 법원의 자산압류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제철에 대한 자산압류를 위한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제철은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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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구지법은 주식압류 명령을 인가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피엔알 주식 8만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 4일 0시부터 발생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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