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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호영 입 단속해야"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제기에 김종인 과거 부동산 강제매각 조치 '환기'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 제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겨냥,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입단속을 시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 밖의 일구이언은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린다. 특히 공당의 공적 표현이 신중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목을 앞세워 "기업이 투자나 투기로 돈을 벌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량 보유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정권은 기업들에게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했다"고 환기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윤이 목적인 기업이라도 부동산 투자나 투기로는 돈을 벌지 못하게 한 것인데,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며 "당시 누구도 이를 두고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공산주의라거나 위헌이라 비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 '매각제'보다 훨씬 약한 비주거용 주택 '취득허가제'를 위헌 또는 공산주의로 비난하는 주호영 원내대표님의 주장은 통합당의 역사와 치적을 부인하는 행위이자 당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더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새누리당과 박정희 정권이 만들었고, 헌재도 합헌결정을 했으니 위헌이라거나 공산주의라는 비난은 자가당착적 허위"라며 "무뢰배들의 뒷골목 쟁투가 아닌 이상, 공당의 공방은 상식과 사실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품격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당리와 당략에 집중하시다보니 통합당과 비대위원장님이 지나온 역사는 물론 주요 치적까지 폄훼하며 당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대외적 의사표현이나 상대에 대한 비판을 할 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정당한 범위내에서 하도록 단속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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