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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직권조정제도’ 시행…디지털 교과서 이용 편리


5일부터 개정 저작권법…변화하는 저작물 이용환경에 적합

[아이뉴스24 박은희 기자] 5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 분쟁에 대한 직권조정제도가 시행된다. ‘디지털 교과서’ 등과 온라인 시험을 위한 저작물 이용도 편리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지난 2월 4일에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6933호)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에서는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이유 없는 불출석 등의 태도를 보이며 조정에 협조하지 않아도 조정을 성립시킬 방법이 없어 결국 소송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해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을 남발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분쟁조정 예정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가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보장했다.

교과용 도서나 시험 문제에는 수많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전에도 이에 대해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그 허용 범위를 온라인까지 확대했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원격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교과용 도서를 온라인으로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시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노력이나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 등록에 대한 규정들도 체계화했다. 2000년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아 저작권 등록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위원회를 직접 등록 업무의 법적 주체로 규정함으로써 업무 책임성을 명확히 했다.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것을 반려하고 잘못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바로 고치는 근거규정 등도 정비했다. 아울러 등록 신청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권리자의 권익 보호도 더욱 강화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신장과 저작물의 편리한 이용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법·제도”라며 “이번 개정법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사항들을 편리하게 바꿔 변화하는 저작물 이용환경에 더욱 적합한 법·제도가 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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