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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대, '친북 사이트' 차단 조치 중단 촉구


 

'6ㆍ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이하 통일연대)'는 5일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친북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접속 차단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KT 등 각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의견 제출'이라는 공문을 보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31개 친북 사이트 차단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정보통신부는 또 6일까지 ISP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정보통신부 장관 명령으로 이들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통일연대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대착오적인 반민주, 반통일 행위"라며 "차단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일연대는 "'6ㆍ15 공동선언 채택후 지난 4년간 남북관계는 크게 발전하였다"며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초보적인 남북교류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교류를 차단하려는 정부 당국의 행위는 6ㆍ15선언을 부정하는 묵과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통일연대는 또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 차단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말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며, 실제로는 국가보안법을 인터넷으로까지 확산하려는 속셈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통일연대는 특히 "전기통신법 53조는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어 지난 1999년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후 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번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일연대는 이번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차단 대상이 된 사이트는 조선중앙통신, 조선인포뱅크,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이 운여하는 사이트 외에 민족통신, 통일학연구 등 해외동포가 운연하는 사이트로 총 31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일연대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등 50여개의 정당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대조직이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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