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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사고, 법적 도움 받아야


마약류 외에 일부 의료용 약물도 관리 대상

[아이뉴스24] 성형외과를 운영 중인 의사 A씨.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는 비수기를 맞아 밤잠을 설치던 중 오랜만에 큰 수술을 진행하게 됐다. 수술을 앞두고 컨디션을 회복하려 했으나 도통 잠이 오지 않은 A씨는 출근 후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직원이 보고를 하러 들어와 A씨를 깨웠으나 A씨가 의식을 찾지 못하자 119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응급조치를 받게 됐다. 이후 A씨는 무사히 깨어났으나 함께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상태를 이상하다 여겨 조사를 시작했다. 결국 A씨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시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약품에 대해 관리규정을 따르지 않은 사용이 이뤄지는 경우 ▲제조 및 수출입 등 매매 목적의 행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규정을 위반해 지정된 의약품 또는 원재료를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행위를 1년 이상의 징역 ▲규정을 위반한 투약·흡연·섭취 등의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 수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의사가 실형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B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5억 4943만원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법원은 “프로포폴 투약 횟수 및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금 또한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해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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