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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한숨 돌렸다…130억유로 추징금 무효


EU법원 "아일랜드 추징 무효"…법적근거 부족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유럽연합(EU)법원이 4년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애플에게 부과했던 추징과세 130억유로를 무효화했다.

이에 애플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적부진 우려와 함께 아일랜드에 납부해야 할 130억유로의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CNBC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일반법원은 14일 판결에서 "EC가 세금추징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애플이 아일랜드의 특혜를 받았다는 EC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당시 EC는 애플이 아일랜드 당국으로부터 불법적 세금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C는 아일랜드 법인세율이 12.5%인데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인위적으로 이를 1% 이하대로 낮췄고 마지막해에 0.005%까지 떨어뜨려 애플이 세제혜택을 받았다며 130억유로를 추징금으로 부과했다.

유럽연합법원이 4년전 EC가 부과했던 130억유로 추징금을 무효화했다 [픽사베이]
유럽연합법원이 4년전 EC가 부과했던 130억유로 추징금을 무효화했다 [픽사베이]

유럽연합일반법원은 지난해에도 EC가 네덜란드에 명령했던 미국 스타벅스에 대한 3천만유로 추징과세에 대해서도 무효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이번 소송의 쟁점은 납세금액이 아니라 납세국가의 위치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세금을 추징하는 아일랜드는 조세회피 관련해 애플을 특별대우하지 않았다고 연이어 주장해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집행위원은 이번 판결을 면밀히 조사한후 다음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패소가 스타벅스의 패소건과 유사하며 EC가 법적원칙 문제에서 이겼지만 입증책임 부분에서 졌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EC가 앞으로 미국 IT 기업의 조세 회피를 겨냥해 소송전을 벌일 경우 승소하려면 이전보다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희권 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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