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마침표 못 찍은 롯데家 '형제의 난'…신동주, 日서 또 소송


신동빈 이사 해임 소송 본격 준비…계속된 경영권 복귀 시도 "명분 없어"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여섯 차례 진행한 표 대결에서 모두 완패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결국 신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본격화하며 '형제의 난' 불씨를 또 다시 키운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되자, 법원에 이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최근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주총이 끝난 후 "이번 주주 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제안으로, 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며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으로,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 재계에선 "신 전 부회장이 이럴 자격이 있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신 전 부회장이 지난 2015년 7월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이후 롯데그룹의 경영을 방해하고 신 회장을 구속 사주하는 등 위법 행위를 벌인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난 상황에서 '준법경영'을 앞세워 또 다시 신 회장을 끌어내리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신 전 부회장의 만행은 108억 원 자문료를 두고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과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민 회장은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지난 2015년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경영권 분쟁 전략 수립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됐다.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의 움직임은 과거 '프로젝트 L'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프로젝트 L'은 신 전 부회장이 부친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이 일군 롯데그룹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동생인 신 회장을 구속으로 내몰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 이후 전 계열사별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진행된 '프로젝트 L 1차' 계약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방해, 호텔롯데 상장 무산, 국적 논란 프레임 만들기, 검찰 자료 제공을 통한 신 회장 구속 등이 목적이었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2015년 11월에 30년 가량 이어온 특허를 반납하게 돼 1천 명이 넘는 직원들의 생계 위협 받았다. 하지만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의 점수 조작으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받아야 할 특허를 다른 기업이 가져 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시민단체와 롯데그룹 노조협의회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탈락 관련해 민 회장의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신 회장의 개혁 작업 상징이었던 호텔롯데 상장도 '프로젝트 L'에 언급된 것처럼 무산됐다. 호텔롯데는 2016년 6월 중하순 상장을 목표로 상장심사까지 받았지만 같은 달 10일에 들이닥친 검찰수사로 인해 목전에서 좌절을 겪어야 했다.

신 회장을 구속으로 내몰기 위한 검찰수사 역시 신 전 부회장의 '프로젝트 L'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 당시 검찰 수사로 인해 롯데는 핵심 사업이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그룹의 미래 동력을 준비해야 할 시기를 놓친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고통 받고 있다.

특히 2016년 당시 화학 사업 부문 퀀텀점프 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평가 받으며 롯데가 공을 들였던 미국 액시올사 인수합병은 이 일로 무산됐다. 세계 1위 면세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의 첫 단추였던 글로벌 면세 체인 M&A도 중단됐다. 이 외에도 대규모 투자 건이나 해외 M&A건은 모두 중단되거나 무기한 연기됐다. 심지어 검찰 조사 압박 탓에 롯데그룹 최고 전문경영인이었던 고(故) 이인원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롯데그룹 검찰수사 전후로 불거졌던 국적 논란 이슈는 꼬리표가 돼 번번히 아픈 손가락이 되고 있고 롯데 임직원에게 큰 상실감 안겨줬다. 이 같은 '국적 논란 프레임 만들기' 역시 '프로젝트 L' 포함돼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이에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실행한 '프로젝트 L' 1차 계약이 어느 정도 실효를 봤다고 보고, 2016년 9월부터 2년간 민 회장과 '프로젝트 L' 2차 계약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두 사람은 '프로젝트 L'과 유사한 '킹크로스 프로젝트'를 일본에서도 실행했던 사실도 법정 다툼 과정에서 공개됐다. 이 프로젝트에 신 전 부회장이 일본에서 벌였던 소송들과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 해임 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일각에선 추정했다.

재계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프로젝트 L' 계약 내용을 민 회장으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사주한 행위는 동생 구속 목적 등의 반인륜적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롯데 입장에선 업무방해를 당한 것"이라며 "민 회장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대가를 지불하고 사주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법원에서도 이와 관련해 민 회장의 변호사법 위반 부분도 인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제 34 민사부는 판결문에서 "(프로젝트 L) 2단계 자문용역계약은 변호사가 아닌 원고(민유성)의 법률사무 취급 내지 알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변호사법 109조 제 1호를 위반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라고 판시했다.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지주]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지주]

이 같은 움직임으로 인해 재계에선 신 전 부회장의 행동이 도를 넘은 만큼 경영권을 복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일본에서도 불법 행위로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됐던 만큼 신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패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신 전 부회장은 배임 및 임직원 메일 불법 취득 등의 일로 해임됐으며, 일본 법원 역시 해임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법원에서도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지적을 받았던 인물"이라며 "중대한 컴플라이언스 위반 때문에 해임이 됐다는 점을 일본 법원에서도 인정했던 사람이 신 회장에게 '준법경영'을 운운하며 소송을 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본인도 한 때 몸 담았던 롯데를 사지로 내몰고 또 가족을 구속시키기 위해 외부인을 사주한 인물"이라며 "그간 많은 기업들이 여러 형태로 경영권 분쟁 벌였지만 신 전 부회장처럼 회사 자체를 음해하는 행위를 벌인 경우는 흔치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과의 화해 방법으로 본인이 일본 롯데 경영을 맡고 신 회장이 한국 롯데 경영을 맡는 식을 제안했지만 바람대로 될 가능성은 제로"라며 "신격호 창업주의 유언이 공개돼 신 전 부회장이 후계 결정에서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게 된 데다 주주와 임직원들의 신뢰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마침표 못 찍은 롯데家 '형제의 난'…신동주, 日서 또 소송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