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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우울증 등 노인 약값 높이면 안된다"…재평가 요청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변경으로 노령층 약제비 올라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제약업체가 정부에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물의 건강보험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달부터 대폭 축소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약물을 제조·판매하는 제약사들이 정부 정책 결정에 집단 반기를 들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사 심사평가원)이 지난 6월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의신청한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확실한 치매 치료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 절감을 이유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보장률을 떨어트리는 것은 치매 국가책임제와도 어긋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령층에게 복용 중단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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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약물의 국내 허가권을 보유한 66개사는 심사평가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자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질환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해당 약제의 안전성·유효성을 재검증할 동기마저 크게 약화시킨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심사평가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도인지장애, 우울증 등으로 이 약을 처방받을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약값을 30%에서 80%로 대폭 높인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재평가 결과로 이 약을 복용하는 노령 환자들의 약값 부담은 기존 9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높아졌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지난해 185만여명의 환자가 3천525억원 규모로 처방받아 복용한 약이다. 이 가운데 ‘치매’ 적응증으로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32만6천명에 그친다.

급여재평가 과정에서는 질환별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비 부담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식약처로부터 정식 품목허가와 허가 갱신을 받아 20년 이상 처방돼 온 의약품"이라며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재평가를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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