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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성욱 강제추행 혐의 징역 2년6개월 확정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대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성욱 씨와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와 A씨는 2017년 8월 부산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A씨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강제추행을 인정하면서도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한편 강씨는 감형된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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