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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비원 갑질 사망' 청원에…"갑질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못견디고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 최희석 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향후 갑질에 대해 엄정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에 맞춰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향해 폭언, 폭행 등 '갑질'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기로 했다. 폭언, 폭행 등을 당한 경비원은 추가 피해 방지 차원에서 업무를 잠시 중단하거나 다른 아파트 단지로 일터를 옮길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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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신고가 접수되면 국토부, 경찰청, 고용부 등이 적극 조치할 것"이라며 "신고자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원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경비원에 대한 폭언을 금지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비원 근로 실태를 조사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청원은 지난 5월 10일 게시돼 한 달간 총 44만 6434명이 동의해 답변 기준(20만명)을 충족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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