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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출국금지…경찰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가 출국 금지됐다.

8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최모씨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해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응급환자를 싣고 가던 구급차와 접촉사고 후 사고를 처리하고 가라며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했고 환자가 병원 이송 5시간 만에 숨지며 논란이 됐다.

응급환자 이송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응급환자 이송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현재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입건돼 있지만 경찰은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최씨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나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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