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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증거 없다"…김건모 '성폭행 폭로' 여성, 불기소 의견 檢 송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찰이 가수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김씨에게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피해 여성에 대해 "거짓으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전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수 김건모. [정소희 기자]
가수 김건모. [정소희 기자]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A씨의 무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가세연'을 통해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김씨는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김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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