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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패배자"…코너 몰린 민유성, 신동주 상대 2심 패소


오랜 친구라더니 '돈 앞엔 부모형제도 없다'…100억대 자문료 두고 등 돌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롯데그룹 형제 간 경영권 분쟁에 끼어든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가 100억 원대의 '자문료'를 두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과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두 사람은 롯데일가의 경영권 다툼 때 '오랜 친구'라고 주장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결국 '돈' 문제를 두고 오랜 싸움만 벌이고 있어 재계에선 "둘 다 패배자"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8일 서울고법 민사34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신 전 부회장이 민 회장에게 추가 자문료 108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민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108억 원의 자문료를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4월 1심에서는 피고 신 전 부회장이 민 회장에게 약 75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이 민 회장의 변호사법 위반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항소심에서 이긴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민 회장은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지난 2015년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경영권 분쟁 전략 수립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됐다.

신 전 부회장 입장에선 재판에서 이겼지만 민 회장과 공모해 롯데를 음해하는 각종 음모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그의 명분이 땅에 떨어졌다. 또 변호사가 아닌 민 회장과 불법 계약을 한 사실도 논쟁거리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신 전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배제시키라는 신격호 롯데 창업주의 20년 전 유언까지 공개되면서 더 이상의 경영권 도전은 어려워 보인다"며 "민 회장 역시 이번 패소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짙어져 난감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신 전 부회장과 민 회장은 지난 5월 13일에 진행된 항소심 기일에선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재판에선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 이면에 있었던 사실들이 다수 부각되기도 했었다.

국책은행장 출신으로 민간기업 경영권 분쟁에 '책사'로 관여한다는 도덕적 비난에 대해 지난 2015년 10월 민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오랜 친구"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의 주선으로 만나게 된 단순 계약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계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민 회장과 자문계약을 맺었고, 민 회장 역시 총 287억 원에 해당하는 금전을 위한 목적 외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이유로 신동주, 민유성 양 측간 재판에 대해 '가짜 친구들의 돈싸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두 사람은 호텔롯데 상장 무산, 면세점 특허 취득 방해, 국적논란 프레임 만들기, 총수 구속 등의 목적이 포함된 '프로젝트 L'을 공모해 진행하며 롯데그룹이 큰 시련을 겪도록 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민 회장과 계약한 '프로젝트 L'과 유사한 '킹크로스 프로젝트'를 일본에서도 진행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민 회장은 갖가지 송사에 휘말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지난해 4월 한 사업가 박 모 씨(51)는 롯데 경영권 분쟁 관련 재하청 자문료 10억 원을 달라며 민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5월에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민 회장의 알선수재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소비자주권은 "민 전 행장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7조(알선수재의죄), 변호사법 제111조(벌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어 소비자주권은 "민 전 행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면세점 특허 재취득', '회사 상장' 등의 권한을 갖지 않으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자문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엄청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 노동조합 협의회도 지난해 6월 민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2015년 롯데월드 면세점 탈락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의 투쟁에 지지를 표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히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롯데월드 면세점 탈락은 특정 산업 및 업종에 대한 면허 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부의 인허가에 대한 개입 의혹 사건"이라며 "전직 국책은행장이 컨설팅 명목으로 개입해 면세점 탈락이라는 부당한 목표를 주도하고 거액의 불법자문료를 받아 챙긴 파렴치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 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박지원 전 국회의원도 지난해 10월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프로젝트 L', 즉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 롯데홀딩스 신동주 부회장이 체결한 불법 자문계약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장은 "철저하게 수사 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수사 진행 여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민 회장과 관계가 틀어진 것은 경영권 탈환전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영향이 컸다"며 "여러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신 전 부회장의 명분은 땅에 떨어진 데다 민 회장 역시 이번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상태"라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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