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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환영"


"ICT 규제 샌드박스, 법령 정비까지 임시 허가 연장돼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ICT 규제 샌드박스 관련 임시허가 기간 연장에 관한 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8일 인터넷기업협회는 정필모 의원(더불어시민당)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융합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과 함께 통과된 규제 샌드박스 3법이다.

문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서만 '임시 허가 기간 내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령 정비 완료 때까지 임시 허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융합법에 적용받는 임시 허가 사업자들의 경우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과 동일하게 정보통신융합법의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게 골자. 또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관계기관 장에게 법령 개정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기협]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기협]

인기협은 "해당 조항의 개정으로 정보통신융합법이 동일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타법과 정합성을 유지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법령 정비 미완료로 사업이 중단돼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기업의 임시허가 활용률 및 예측가능성을 높여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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