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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 '목소리'로 본인인증한다…금융결제원, 화자인증 오픈


기업은행 고객센터, 11초 이상 업무처리 단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결제원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비대면 금융거래의 본인확인 방식에 목소리를 활용한 새로운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화자인증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 등록된 목소리와 비교하여 본인확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고객이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서 유선으로 처리하고 있는 결제계좌 변경 등 금융업무에서도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돼 다양한 비대면 거래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금융결제원은 기대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6월5일부터 고객센터에 이 서비스를 적용했는데, 평균 업무처리시간도 11초 이상 단축하고 비대면 거래의 보안성을 강화했다.

고객과의 자연스러운 대화과정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하여 편의성이 극대화됐다는 평가다.

화자인증 서비스는 오픈인증 정책에 따라 금융회사는 물론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인증시스템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비대면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인터넷은행 등의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및 다양한 비금융회사까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든든한 지원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자인증 서비스와 같이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혁신인증 서비스 도입에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지원정책과 더불어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센터는 금융회사와 바이오정보를 분산보관함에 따라 바이오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이 가능하여 다양한 이용기관이 바이오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 적용한 바이오정보 분산관리기술은 금융표준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효과를 인정받아 금융결제원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국제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인증서비스의 신뢰를 기반으로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및 고객에게 편리하고 혁신적인 인증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오픈인증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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