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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 안희정 형집행정지 임시 석방…"자식된 도리, 허락해주셔서 감사"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안희정 전 지사는 6일 오전 3시께 빈소인 서울대 장례식장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어머님의 마지막 길에 자식이 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5일 오후 11시 47분께 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안 전 지사는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무부에서 수감자에게 제공하는 카키색 반소매 차림이었다.

서울에서 찾아온 가족이 대기하던 승합차로 안 전 지사를 안내했고, 안 전 지사는 문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남기지 않은채 차에 올라탔다.

법무부는 6일 특별귀휴 조치를 심사하는 귀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발인 시간은 7일 오전 6시 이전에는 귀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정 당국은 교도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의 귀휴가 허가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그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었다. 다만 그는 저서에서 "어머니는 집에 이웃이 찾아오면 꼭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 먹이셨다.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이면 어머니는 김밥을 싸 오지 못하는 내 친구들 몫까지 10인분이 넘는 도시락을 싸주셨다"고 회상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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