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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장난도 금물…성범죄로 처벌받는 동성강제추행


[아이뉴스24] 한 남자 중학교에서 체육지도자로 근무하는 A씨. 어느 날 수업에 잘 따르지 못하는 학생 B군에게 음부를 가볍게 가격하는 등의 채벌을 행했다. 대부분 남자만 있는 환경에서 가벼운 채벌을 장난스럽게 하려던 방법으로 학생들도 별다른 불만 없이 받아들였다. 얼마 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찾아온 경찰을 만나게 됐다.

군대 등 동성 간 상하 관계가 명확한 장소에서는 간혹 장난이나 훈육 등을 명목으로 한 성적 괴롭힘이 일어나곤 한다. 그러나 최근 그런 일들이 성범죄로 밝혀져 큰 댓가를 치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은 “혹시라도 피고인 주장에 대해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법원이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6월에는 군대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 8일 광주지방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D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D는 지난 3~4월 수차례 같은 부대 후임병의 바지를 벗기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D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는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군인의 경우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동성추행은 장난이나 단순한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엄연한 추행으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의 경우 성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고 했던 사소한 행동이 법적인 문제로 번지는 일이 많은데 그런 경우 무리하게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죄와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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