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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교육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매년 자격 운영 시행 계획 수립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소프트웨어 교육 지도사 및 SW 능력 민간 자격 운영 기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민간 자격 운영기관이 연도별 자격 운영 시행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SW 교육 지도사 민간 자격의 경우 컴퓨팅 사고력 및 교수 학습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과목으로 구성하고, 필기와 실기 비율은 각각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SW 능력 민간 자격도 필수 지식을 평가하는 항목과 문제해결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 비율이 각각 30% 이상이 돼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계획 수립, 자격 취득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민간 자격 품질 향상은 물론 알 권리 등 소비자 권익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민간 자격 중 처음으로 SW교육 분야에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며 "소비자 신뢰에 기반한 양질의 민간자격이 정착돼 SW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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