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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신설…수의계약 전면 허용


카탈로그 계약방식 신규 도입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신설한다.

정부는 23일 개최된 제32회 국무회의를 통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확정했다.

이번 안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으로 세계적으로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국내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것이 주요 원인이다.

우선,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 트랙을 별도로 마련한다.

기존 계약방식과 달리 사전에 전문기구가 엄선한 디지털서비스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선택하여 계약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이다. 기존에는 입찰공고에서 입찰, 낙찰자 선정, 계약을 체결하는 순이었다.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조달청 등은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업체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심사·평가하여 공공계약 대상이 될 디지털서비스 목록을 작성하고, 수요기관은 작성된 디지털서비스 목록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계약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록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디지털서비스 검색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목록시스템은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목록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플랫폼은 계약을 편리하게 지원하는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로 기능하게 되는데 기능별로 특화된 두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요기관의 이용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조달사업법'전면 개정에 맞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 협업을 통해 9월까지 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디지털서비스 온라인 플랫폼도 9월까지 구축해 법령정비와 동시에 이용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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