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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등록금 일부 환불 결정…타대학 영향 불가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건국대학교가 1학기 내내 원격(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것과 관련,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의견을 받아들여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건국대의 이같은 결정에 타대학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 감액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건국대에 따르면, 당교 총학생회와 올해 4월부터 8차례에 걸쳐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따른 방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건국대학교 제공]
[건국대학교 제공]

건국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께 열릴 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국대학교의 등록금 감액 결정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학교 수업이 이번 학년도 1학기 내내 온라인 형태로 진행되면서, 일부 학생이 학교 내 시설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나왔다.

특히 건국대가 이번 주 후반 △등록금 감액 규모 △비율·정액 등 감액 방식 등을 결정할 등록금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와 관련한 첫 번째 기준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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