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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영등위 게임 심의가 돈벌이 수단인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 영화, 비디오 등의 심의수수료를 통해 거대 수익을 창출하고, 이중 대부분을 회의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남양주시 종합촬영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손봉숙 의원(민주당)은 "영등위 예산수입 중 자체수입이 53.1%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여타의 위원회가 주로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것과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자체 수입의 재원 중 71%가 심의료"라며, "심의료로 충당된 수입은 심의를 당하는 영상산업 육성에 투자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21일 예산조정에 따른 영등위의 전체예산은 37억여원. 이중 국고보조금은 17억4천여만원, 자체수입은 19억7천여만원이다. 영등위는 사업비 16억2천여만원 중 회의운영비로 7억7천여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사업비 중 회의운영비가 47.8%에 이르고, 사후관리위원회 운영비용을 합산하면 49.2%(8억원 가량)에 달한다"며 "반면 영상산업으로 환원되는 금액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영등위의 연도별 심의수수료 수입현황을 보면 영화, 비디오, 게임물의 점유율이 90%를 웃돌고, 이중 게임물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의 심의수수료는 2002년 5억5천만원(36.16%), 2003년 5억6천만원(38.29%)에 이어 올 8월말 현재 4억4천만원(43.34%)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심의수수료 수입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2년도
2003년도
2005년도 8월말 현재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522,845
1,453,697
1,010,976
영화
370,219
24.31
401,603
27.63
279,828
27.68
비디오
411,250
27.01
373,420
25.69
215,275
21.29
게임물
550,695
36.16
556,560
38.29
438,110
43.34

한편 손 위원은 게임기기 수에 따른 게임제공업용게임물(아케이드)의 심의수수료를 제시하며, "영등위가 등급분류 심의수수료로 인한 수익을 높이기 위해 게임기 수에 연연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등위는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게임물에 대해 최대 설치 수량을 60대로 제한하고 있으며, 게임장 운영 시 등급분류 때 신청한 게임기기의 수량으로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아케이드 게임물은 한 기기 당 10만원에서 2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손 위원은 "게임장을 운영할 때 등급분류 신청 시 제시한 게임기기의 숫자보다 적은 수의 게임기를 비치하고 운영할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며, 심의수수료를 의식한 데서 나타난 것이 아닌지 의심"이라고 비판했다.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심의수수료 조견표

구분
단위
금액
비고
심의료

수수료

국내물
일체형 전자게임물
100,000원
단, 출장심의의 경우 다음을 추가함

-서울, 경기 지역 : 500,000원

-강원, 충청 지역 : 700,000원

-경상, 전라, 제주 지역 : 900,000원

일체형 게임물
150,000원
국외물
일체형 전자게임물
150,000원
일체형 게임물
200,000원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영등위 김수용 위원장은 "등급분류는 해당 영상물에 대한 적절한 영역을 지정해주는 것이니 만큼, 피감기관에서 심의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영등위의 모든 예산이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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