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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천시, 21일부터 모든 코인노래방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강사발' 지역 감염이 확산하자, 인천시가 모든 동전노래방에 대해 사실상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은 사실상 영업금지를 의미한다. 또 같은 기간 관내 노래연습장 2천여곳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출입금지 조치도 취했다.

 [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DB]

코인노래방에서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자 코인노래방을 비롯한 노래연습실 전체를 방역의 사각지대로 보고 인천시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어제 코인노래방을 통해 고3 확진자가 2명 발생함에 따라 인천시 5개구 66개의 학교에서 학생 등교를 중지하고 전원 귀가조치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이들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코인노래방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학생들의 가족도 추가로 확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인노래방, 그리고 확진자가 다녀간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관련 접촉자 및 방문자를 찾고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천시도 지역 동전 노래방 178개 곳에 대해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 동안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노래연습장 2천 362개소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학원과 교습소에 내렸던 '운영자제' 권고 명령도 오는 24일까지 연장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태권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1천 403개소에 대해서도 24일까지 '운영자제' 권고 명령을 신규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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