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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표준계약서' 마련 법제화…업계 "환영"


문체부도 e스포츠 표준계약서 마련 박차…7월 제정·보급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정부로 하여금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제정, 보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e스포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업계 등은 선수와 구단 간 불공정 계약 관행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20일 e스포츠 표준계약서 관련 내용을 담은 'e스포츠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대 국회 본회의장 [사진=조성우기자]
20대 국회 본회의장 [사진=조성우기자]

이 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e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e스포츠 분야 사업자 및 단체에 보급해야 한다.

또 이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하고,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문체부 장관은 이를 관련 사업자·단체에 권장할 수도 있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앞서 발의된 원안에는 해당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조항이 담겼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는 과정에서 권장조항으로 수정됐다. 기타 문체부 소관 법률 중에서도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하는 법률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넘었다. 원안은 이동섭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카나비' 서진혁 선수가 소속팀 그리핀과 불공정 계약을 맺은 사실이 수면위로 드러난 게 발단이 됐다.

당시 이동섭 전 의원은 "그리핀 구단과 '카나비' 서진혁 선수 간 계약 논란 사태에서 볼 수 있듯, e스포츠 구단과 선수 간 계약 형태는 체계적이지 않은 형편"이라며 "반면 우리 정부는 e스포츠 선수와 구단 양자 간 계약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e스포츠의 특성상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아 무리하고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높다"며 "개정안을 통해 e스포츠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목적을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이미 e스포츠 표준계약서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목표 제정·보급 시점은 오는 7월이다.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4월 완료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성년자에 대한 별도 계약서는 특약으로 마련해 보호를 강화하며,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표준계약서 도입을 유도하고, 매년 실시하는 e스포츠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 점검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업계 "법적 근거 마련 의미있어…불공정 계약 개선 기대"

업계 및 전문가 등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 표준계약서 도입 근거가 마련되면서 e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 불공정 계약 등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현석 한국법조인협회 e스포츠연구회 소속 변호사는 "문체부가 이미 표준계약서 마련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문체부가 실제로 이를 만들지 않거나 계속 미뤘을 때 제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 문체부가 표준계약서 제정 등 의무를 해태했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를 토대로 문체부가 실질적인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제정, 권장하게 되면 과거 표준계약서 제정 등 이후로 불공정 계약 문제가 크게 개선된 연예계 사례처럼 e스포츠 업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향후 단순히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e스포츠 시장의 특성 등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이를 개선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희 한국외대 국제스포츠레저학부 교수도 "스포츠나 문화계 등 앞서 표준계약서를 먼저 도입한 사례를 봤을 때, e스포츠 업계에서도 향후 불공정 사례들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 문체부가 어떻게 표준계약서를 만들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근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든 한국e스포츠협회도 "정부에서 새롭게 표준계약서를 만든 이후에는 이를 정부안으로 대체할 예정"이라며 "정부 표준계약서가 좋은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안을 발의한 이동섭 전 의원 역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이 통과되어 무척 기쁘다"며 "당초 의무조항에서 권고조항으로 수정된 점은 아쉽지만, 이 법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e스포츠 생태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변화될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들고 있는 표준계약서에 선수와 구단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게임·e스포츠 관련법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e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e스포츠진흥법 개정안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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