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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위치정보도 개인정보다"...석호익 실장 해석에 '파문'


 

지난 7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때 정통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위치정보도 개인정보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위치정보란 단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와 사용자 접속지 추적자료를 말한다. 휴대폰으로 타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친구찾기'서비스나 휴대폰 위치로 인명을 구조하는 데 쓰인다.

그동안 위치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취급돼 '통신비밀보호법'으로만 보호됐다. 통신사업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선 내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지만, 관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위치정보도 개인정보'라고 해석함에 따라, 위치정보를 관리할 때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정하는 엄격한 개인정보관리지침을 따라야 할 전망이다.

이는 곧 사업자들이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을 들여 '위치정보' 관리체계를 만들고, 정부로부터 감독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 사업자 범위에는 '친구찾기'를 서비스하는 이동전화 사업자뿐 아니라, 스마트카드 위치정보를 활용해 요금을 정산하는 지하철공사 및 버스 업계도 들어가 관련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변재일 의원(열린우리)이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갖고있는 개인정보는 이용계약때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와 단말기 위치정보"라면서 "위치정보도 개인정보인 만큼, 기지국에 접속된 이후에는 동법 제 29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해 파기시켜야 하는 데, 이동통신회사는 보관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질의했다.

그는 또 "통신사실확인자료(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발ㆍ착신 통신번호)는 요금정산을 위한 것이므로, 요금정산이후에는 삭제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위해 일정기간 보관시 정통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데 정통부에 그런 규칙이나, 규정이 있는가"라면서 "규정이 있어도 이용자가 정산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변 의원은 "법 30조에 따르면 동의 철회시점을 계약해지시점으로 볼 수 있는데, '친구찾기' 등의 계약을 해지한 시점에 수집된 정보가 즉시 파기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석호익 정보화기획실장은 "다른 기지국으로 이전하면 (전의 위치정보는)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친구찾기는 3개월간 보관한다"면서 위치정보를 개인정보로 인정하는 답변을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요금정산후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지체없이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통신회사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높이기 위해) 지침을 만들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으로는 위치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엄격한 관리지침을 만들겠다는 말이다.

이에대해 변 의원은 "이미 법이 있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나온다"라면서 "정통부 법 집행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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