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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크 맛 없으면 환불"…이마트, '맛 보장' 제도로 승부


업계 최초 자체상표 상품 맛 보장제도 실시…간편식 시장 공략 강화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마트가 자체상표(PL) 상품인 '피코크'를 앞세워 가정간편식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낸다.

이마트는 지난 2일부터 새로운 고객 만족 제도인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는 피코크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맛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경우 환불해주는 제도다. 오프라인 매장 구매 상품만 가능하며 구입 30일 이내 영수증 지참 후 구입 매장 고객만족센터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

 [사진=이마트]
[사진=이마트]

이마트가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피코크 품질과 맛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해 오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마트는 이번 새로운 제도를 통해 고객들의 피코크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100% 피코크 맛 보장제도' 도입이 가능한 것은 '피코크 비밀연구소' 덕분"이라며 "이곳을 통해 각 제품마다 맛과 품질에 대한 까다로운 검증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마트에 따르면 피코크 상품 하나가 탄생하기까지는 최소 수 개월에서 최대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유명호텔 주방장 출신 등 전문 요리사들이 레시피 개발 및 맛을 검증하고 바이어들이 전국 팔도의 맛집들을 찾아다니며 상품을 기획한다.

피코크 비밀연구소에서는 주 2회 상품 품평회가 진행되며 셰프, 바이어, 외부전문가 등 총 4단계에 걸치는 까다로운 맛 검증 절차를 통해 상품 출시가 결정된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이번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피코크가 지닌 '맛있고 품질 좋은' 브랜드 이미지가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업계 최초로 자체상표(PL) 맛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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